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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2783

교통사고 많은 운수회사 “특별 안전진단” 국도 5㎞ 건설하려면 사업계획 승인 전 교통안전진단 받아야 앞으로 규모 5㎞ 이상의 국도를 건설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가 잦은 운수회사는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향후 도로 건설시 설계단계부터 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하여 도로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로 등 교통시설을 설치할 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교통안전진단을 면제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일정규모( 국도 : 5㎞ 이상, 지방도 3㎞ 이상, 시․군도 : 1㎞ 이상) 이상의 도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전에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 설계단계부터 교통사고 잠재요.. 2012. 9. 8.
시외버스, 택시,전세버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11447호, 2012.5.23 공포, 11.24시행)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는 도로 차량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일반택시의 차량관리 강화 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012.9.7~10.17)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 구체화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도로 종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시외버스.. 2012. 9. 8.
도공, 2012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등(대학생, 고등학생) 대상 이달 10일~30일 접수...대학생 200만원/고교생 50만원 전달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는 이달 10일부터 고속도로 건설․유지관리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설립한 (재)고속도로장학재단을 통해 ‘2012년도 고속도로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객의 유자녀나 중증장애(장애등급 3급 이상)를 입은 고객 본인 및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이다. 장학금은 1인당 대학생 20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으로 심사를 거쳐 올 12월 전달된다. 작년에는 대학생 237명, 고등학생 4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었다. 자세한 사항.. 2012. 9. 8.
고속도로 통행료 화물차 심야할인 2013년말까지 연장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9월6일 종료되는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의 심야할인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3년12월31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화물차 심야할인은 사업용 대형화물차(3축 이상, 통상 10톤이상)에 대해 야간시간대(21시~6시) 이용 비율에 따라 20~50%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는 제도이다. 물류비 절감 및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당분간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할인대상 및 시간은 변경없이 2013년말까지 연장하기로했다. 2012. 9. 8.
무단방치車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9월 1일부터 한 달간…작년 31만여 대 단속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하여 9월 한달 동안 각 시ㆍ도지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燈)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燈)ㆍ방향지시등(燈)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등의 법규위반자동차이다. 방치자동차를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며,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한 경우 2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 2012. 9. 1.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용 전기차 10대 보급 전국최초, 10월부터 소형차 레이(RAY) 전기차 10대 시범운영 서울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지체 및 뇌병변 1ㆍ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10대의 장애인콜택시용 전기차를 10월부터 강북지역에서 시범 보급한다고 밝혔다. 전기차는 시중에 유일하게 보급된 것이 소형차 레이(RAY)이기 때문에 장애인콜택시용 전기차 역시 이 차종으로 공급된다. 즉, 휠체어 탑승설비는 장착이 불가능하다. 연간 서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장애인 76만여 명 중 휠체어 미이용자가 44%에 이르지만 현재 보급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 총 330대 전부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특수 장착한 중형 차량이기 때문에 높은 문턱으로 인한 승?하차 문제, 연료비 과소비 문제 등이 지적돼 왔다. 시는 소형 전기차를 장애인콜택시로 보급함으로써 휠체어를 이.. 201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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