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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AIR <TBN>

TBN 2012.06.10

by cntn 2012. 6. 13.

 

 

한 주간의 교통관련 주요 뉴스,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간 교통뉴스> 이 시간

<건설 교통 신문> 양노흥 기자와 함께합니다.

 

Q1. 안녕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양노흥입니다.

 

Q2. 먼저, 첫 번째 교통 뉴스부터 전해 주시죠?

 

->> 네, 지난 7일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인적 재난 근절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Q3. 인적 재난 근절을 위한 예방 대책들,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 졌는지요?

 

->> 정부는 최근 10 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추세지만 여전히 사고율은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고,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게 됐는데요.

 

먼저,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운전 중 DMB 시청에 대해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7만 원의 벌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동 시 DMB 시청을 제한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고 사업용 차량에는 화상표시장치의 부착 위치 또는 규격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Q4. 운전 중 DMB 시청에 관련한 구체적인 처벌방안이 마련된 거군요. 이 외에도 다른 대책들이 있다면요?

 

->> 그리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의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대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요.

 

2013년까지 사업용 택시,버스, 화물차에 총 67만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지원하여 운행기록 활용으로 안전도를 향상시킨다고 하는데요.

 

8월부터는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제를 도입 시행해,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범칙금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Q5. 최근 소방방재청이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6월에 도로교통사고에 의한 인적 재난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던데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이번에 세운 교통사고 예방대책들 빈틈없이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 네, 앞으로 고속버스가 어디쯤 왔는지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일 다양한 서비스 개선 및 낙후된 시스템 선진화로 고속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속버스 서비스 향상 및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도로정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버스가 지연되는 경우, 정확한 도착시간을 알 수 없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속버스에 GPS를 장착하고요.

 

차내 휴게소와 인터넷, 스마트 폰 등에서 내년부터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또한 예매를 했는데도 터미널 매표소에 줄을 서 표를 끊고 검표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도 해소 됩니다.

 

Q6. 사실 현재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승객이 매표소에서 표를 끊어야 해서, 주말이나 명절의 경우에는 길게 줄을 서야하고, 대합실도 매우 혼잡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점이 어떻게 개선된다는 건가요?

 

->> 내년부터는 버스 문 앞에 다기능 교통카드 단말기를 장착해 카드를 사용하거나 예매한 승객들은 매표소를 거치지 않고 버스에서 좌석을 선택하고 확인해 바로 승차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종이 승차권을 대폭 줄이고, 발권과 검표에 따른 대기시간과 매표창구 중간 정류소의 운영비용 또한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시외, 고속버스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해 개별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서 예매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KTX 예약제도와 같이 예약시기에 따른 할인제도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1994년 우등형 고속버스 도입 이후 일반형과 우등형으로만 운행했던 고속버스의 차종과 서비스도 다양화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처럼 장거리 노선에 침대 형 좌석을 설치한 고급형 버스를 도입해 내년 초 주유노선에서 시범 운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Q7. 고속버스 이용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서, 고속버스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킨 이번 ‘고속버스 산업발전 방안’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고속버스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해 주시죠?

 

->> 네, 앞으로 개인택시 운전자가 전세버스를 임시로 운전하는 관행이 차단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인택시 운전자가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없도록 전국 지자체로 하여금 개인택시 운송 사업조합과 전세버스 운송 사업조합에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했는데요.

 

이는 행락철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전세버스 운전자의 부족 등을 사유로 개인택시운전자를 임시로 채용, 운행해 버스운전 미숙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Q8. 그동안 관행처럼 묵인해 오던 개인택시운전자의 버스 임시 운행을 이제는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는 거군요. 만약 어길 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 네, 이를 어긴 개인택시, 전세버스기사에게는 과징금 120만 원이 부과되고요. 미 자격자에게 전세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는 도로교통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 이외에 과징금 18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 대형면허소지자인 운전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만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운전자격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한 주간의 교통뉴스> 양노흥 기자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20분 교통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9. 한 주간의 교통 뉴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 네, 정부가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등록하거나 증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책 마련해 나선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전문 불법 브로커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 등록 증차 행위에 대해 시, 도별 의심사례를 전부 조사해 불법 행위에 대하여 사업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청소용, 살수용 화물차 등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허가하는 화물차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 및 증차 허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Q10.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등록하고 있는 겁니까,

 

->> 바로 전문 브로커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규허가가 허용되는 화물자동차로 허가받은 후에 이를 대폐차, 즉 노후차 등을 새 차로 교체하겠다고 하면서 관련서류를 위조, 변조해 허가를 해주지 않는 일반화물자동차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심자료를 수집하고 올해 2월부터 조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행한 결과, 현재까지 불법 등록 증차 행위를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감차 및 사업취소 108대, 사업정지 20대, 형사고발 4명 등을 조치하도록 지시 했습니다.

 

또한 사업용화물자동차 인허가 업무 등이 더욱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보다 고도화 된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Q11. 이러한 범죄행위들 유가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화물운송 업계와 운전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서 화물차 불법행위 확실히 근절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소식 만나 볼까요?

 

->> 네, 오는 6월 12일부터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전국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요. 건전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 명을 투입해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자동차세는 차량의 이동이 잦아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많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소위 대포 차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올해 2월 말까지 집계된 자동차세 체납액만 8,812억 원이라고 합니다.

 

Q12. 8,812억 원이라 정말 상당하네요. 그렇다면 부산시에서는 언제, 또 어디를 중심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하나요?

 

->> 부산시에서는 체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대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야간시간에도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합니다.

 

체납차량의 번호판이 관세관청에 영치된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후 24시간 운행은 가능하나 24시간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호판이 영치되면 반드시 시,군,구 세무과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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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간의 교통 관련 뉴스 정리해 드리는 <주간 교통뉴스> 지금까지, 양노흥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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